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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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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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정기적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

첫째 .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셋째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합니다.)

넷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소득이 있으나 파산을 진행 할 경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될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고려사항
허위로 소득을 속이고 진행 할 경우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인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