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 채무 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섯째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여부, 일용직, 급여현금수령, 취업일자 등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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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
2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3청산가치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4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5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10억, 무담보 5억) |
개인파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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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2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3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4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5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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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 담보10억, 무담보 5억 ) |
2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3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일반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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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한도제한 없음 |
2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4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4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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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2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3변제기간 최장 5년 |
워크아웃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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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2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4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