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무담보 채무 5억
또는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인 자

첫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 채무 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섯째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여부, 일용직, 급여현금수령, 취업일자 등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비교
개인회생제도
1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2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3청산가치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4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5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10억, 무담보 5억)
개인파산제도
1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2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3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4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5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비교
개인회생제도
1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 담보10억, 무담보 5억 )
2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3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일반회생제도
1채무한도제한 없음
2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4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4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개인회생과 워크아웃비교
개인회생제도
1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2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3변제기간 최장 5년
워크아웃 제도
1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2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4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 출처 :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