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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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발부되고 사건번호 발부 5일 전후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독촉이나 급여 및 재산 압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여러가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사건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절실한 부분이며, 실력있는 법률사무소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정명령처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나게 되는데 개시결정 이 후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재판과 다름없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참석을 해야 추후 변제계획인가가 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가 나게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되며, 변제계획안대로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36회 납입후 최종면책이 되서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진행기간 및 기타 사항이 변할 수 있습니다.)